-마약 사용 성폭력 가중처벌, 성매매알선자 신상정보등록
-업소 내 마약사용 미신고 업주 처벌 및 허가 취소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마약 사용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등 버닝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마약을 사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수강간에 준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매매알선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식품위생법 적용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약사용,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 처벌과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소홀히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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