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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0:25]

공수처 법안,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4/30 [10:25]

 

▲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해 지정을 의결했다.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민)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제치고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위원장의 주도로 진행됐다. 4월29일 자정을 6분 남기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에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이어 자정을 넘겨 30일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이날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해 지정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진행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자정을 넘겨 30일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터널이 곳곳에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성격이 각기 다른 3가지 안건이 '패키지'로 묶였다. 여야4당이 합의했지만 각각의 셈법이 조금씩 다르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2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며,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야 의결을 마무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표결은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연된 것도 정개특위가 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들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여 있다.


하지만 전날인 29일 바른미래당이 ‘절충형 공수처 법안’으로 사개특위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정개특위도 함께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자 사개·정개특위 회의장에 질서유지권이 발동됐고,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 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실 입구을 봉쇄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상정된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햇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던 유신정우회를 떠오르게 한다”며 “결국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야당을 길들여 좌파연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뜻을 따르려면 비례대표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재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해 “지구상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선거제도를 들고 와서 시행하려고 하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격앙된 어조로 “이 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득표보다 훨씬 많은 의석 갖게 되는 기형적 제도”라며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측의 의원들은 그간 회의를 저지해 온 한국당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를 당의 근간으로 여기던 한국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놓고 부정해서 불법적 폭력을 사주했다”며 “의원님들이야 재산도 많고 변호사 개업하면 얼마든 먹고 살겠지만 죄없는 당직자와 보좌진은 인생에 빨간 줄이 가면 어쩌려고 국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과 합의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이 입법 절차의 종결은 아니라고 믿는다. 패스트트랙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출발점”이라며 “한국당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에 필요한 건 이제 정상화다.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을 검토하는 일이다.하지만 한국당의 전면 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 특위 회의에 앞서 여야 4당 회동     © 김진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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