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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제도의 선진화에 앞장서, 합리적인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CODEX 가이드라인(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준하는 과학적 근거-

이동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15:52]

식약처,식품제도의 선진화에 앞장서, 합리적인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CODEX 가이드라인(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준하는 과학적 근거-

이동일 기자 | 입력 : 2019/04/19 [15:52]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선택권을 보장할  있는 효과적인 표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협의체는 지난 3 개최된 4 산업혁명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단체·전문가·산업계·정부기관 관계자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오늘 개최되며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하여 식품산업 전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의 요건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여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TF팀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언론인협동조합 이사(사외)
보건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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