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제도의 선진화에 앞장서, 합리적인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CODEX 가이드라인(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준하는 과학적 근거-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협의체는 지난 3월 개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단체·전문가·산업계·정부기관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오늘 개최되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하여 식품산업 전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의 요건,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여 올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TF팀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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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언론인협동조합 이사(사외) 보건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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