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 선박 검거
지속적 단속활동으로 불법어업 선박 원천 차단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4/15 [16:19]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4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가력항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등을 포획한 A호(4.4톤, 양식장관리선)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오후 8시경 B씨(55세, 남)는 자신의 선박인A호를 이용하여 사당도 인근해상에서 잠수부에게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수기 어업은 잠수장비를 장착하여 공기를 공급받아 해저에서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활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아야 어업이 가능하며,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은 포획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질서를 바로 잡고 법규위반 선박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 13일에도 부안군 변산면 성천항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C호(2.99톤,연안자망)를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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