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임종환자" 내년부터 대학병원 1인실 건보 적용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4/13 [10:08]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내년부터 입원 환자가 감염병이나 호스피스로 1인실에 입원하면 비용 부담률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감염·임종환자 대상으로 1인실 입원비용에 제한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임종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해 임종환자도 내년부터 1인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 중 하나로 비급여인 상급병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도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됐지만 오는 7월부터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했다. 이는 기존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현재 입원 환자는 2인실에 있을 경우 본인 부담률이 40%, 3인실 30%, 4인실 이상은 20%로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인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비용 부담률이 줄어들었다. 연간 입원환자 50만~60만명이 병원비를 절반가량 절감하는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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