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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심각한 환경오염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03/31 [11:13]

영농폐기물 심각한 환경오염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3/31 [11:13]

농촌 곳곳 폐비닐·농약병.토양·수질오염, 소각으로 미세먼지 발생
공동집하장도 유명무실 매년 7만톤 방치

농업인 고령화 가속화에 수거 쉽지 않아

▲ 수서 되지않은 농약병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완연한 봄을 맞아. 농민들은 논과 밭을 갈고 비닐을 덮고 있다. 나물을 캐는 사람도 있다.


평온해 보이는 이면에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곳이 있다. 후세에 물려 줄 영토가 농약 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본지 기자는 30일 농사용 폐비닐과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실태를 들여다 봤다.


농촌 풍경도 잠시 검은 비닐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에서 얼굴이 찡그러지기도 한다. 밭둑에는 농약병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다. 비료 빈포대도 보인다. 모두 영농폐기물이다. 관광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도시인' 탓으로 돌린다. 농지에 버려지는 폐비닐과 쓰레기는 누구를 원망할까.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동 집하장이 있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어있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된지 오래다. 농민의 고령화가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는 고령화된 농민에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거리다. 밭 한구석에 모아 놓더라도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운반차량도, 운반할 일손도 구하기 어렵다. 수거하지 못한 영농폐기물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는 이유다.


봄철 밭두렁을 태우면서 폐기물을 함께 태우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깨끗해야 할 농촌하늘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농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폐비닐과 빈농약병은 흙속에 묻혀있어 찾기도 쉽지 않다.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도 어렵다. 하천에 방치된 농약병은 더 문제다.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 수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수질도 오염된다.


경기도 파주에서 만난 농업인 김모(55)씨는 "농약병은 도시사람이 버린 것은 아닐텐데 같은 농부로 부끄럽다"며 "여름철 장마가 오기전에 수거해야하는데 심히 염려 된다"고 말했다.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은 방치하거나 불법소각으로 환경을 오염시켰다. 김씨는 지역 청년들과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기 위해 트럭을 구입했다. 마을단위로 수거하고 군에서 수거보상비를 받았다. '농촌환경도 지키고 청년들은 수거보상비로 소득을 올린다'고 했다.


농민 최모(70)씨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모아서 운반하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수거해준다면 더 신경써서 모아 놓을 것 같다"며 "1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은 공동집하장에 모아둔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이나 민간사업자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열었다. 2000년부터 영농철 농약병 폐비닐이 방치되는 것을 막자는 차원서 시작했다.


경기양주시설관리공단은 수거보상금 ㎏당 110원을 지급해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2017년 영농폐기물 수거자 무상처리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청양군은 농업인이 40%에 달한다.


이밖에 많은 지자체들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민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부는 지난해 12월 공모전을 통해 '농촌공동체 창업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경남 거창 김강진씨가 농촌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김씨는 빈농약병과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이유가 수거 요청을 해도 업체가 특정한 날에만 수거한다는 것을 알고 창안 한것이다


법제처 자료를 확인결과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5곳이다. 경북도를 비롯해 △전남 신안 △경북 영주 △인천 계양 △충남 청양 등이다. 조례로 영농폐기물 수거자와 집하시설에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영농폐기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6주 동안 8978곳의 농촌마을에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1만1100톤을 수거했다. 농촌에서는 매년 32만톤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다. 25만톤만이 수거되고 있다. 발생한 폐기물의 75%에 해당한다. 매년 7만톤은 농지에 방치되고있는 셈이다.


미수거 폐농약 용기도 연간 7200만개가 발생했다. 79%인 5700만개 정도만 수거됐다. 1500만개의 폐농약용기는 수거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으로 연간 미수거물량 10.6%, 폐농약 용기는 연간 미수거물량의 44%를 수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페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민 최모(70)씨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모아서 운반하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수거해준다면 더 신경써서 모아 놓을 것 같다"며 "1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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