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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법규위반 선박 5척 및 기소중지가 검거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07:56]

부안해경, 법규위반 선박 5척 및 기소중지가 검거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3/20 [07:56]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어선 등 5척과 기소중지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경 고창군 동호항내 갯골에서 무등록 선박(0.7톤)을 이용해 실뱀장어을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중인 A(64세, 남)를 발견코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한편 18일 오전 9시경 부안군 변산면 하섬 남서방 1.5킬로미터 해상에서 B호(4.96톤, 양식장 관리선)가 승인을 받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나잠 어법으로 해삼을 채취하여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선원법 위반 선박도 잇따라 검거했다.
18일 오전 9시경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항포구에서 선원명부 등록을 하지 않고 출항한 C호(22톤, 기타선)등 3척을 검거했다.

 

또한 18일 12시경 부안군 위도면에서 특수주거침임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D씨(27세, 남)를 검거하였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최근 해상기상 호전으로 어선 등 출항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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