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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입법 부문 수상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09:11]

이찬열 의원,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입법 부문 수상

박준 기자 | 입력 : 2019/03/11 [09:11]
▲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 출처 = 이찬열 의원실

 

-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한 활동 높게 평가


- 국민의 삶 바꾸는 민생 법안 발의 등에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1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실에서는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 및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는 2019대한민국소비자대상 준비위원회는 이찬열 의원이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과 소비생활 위기관리 계획 및 잠재적 중요 불만 발생에 대한 대응절차 수립과 실행 등을 두루 평가하여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국립거점대의 전력소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촉구하는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위한 관심을 환기시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대한민국 거점국립대학교 기후변화 리더십 현황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보험업법’을 발의하고, 신고되지 않은 SNS 거래 규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품별로 권장 수거율의 권고 기준을 정해 사업자의 불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제,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등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수상에 감사드린다.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생 입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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