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한림항에서 형사활동 중이던 경비정이 한림항 어선부두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탐문 결과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 것을 발견하고 Y호 선장을 상대로 해양오염 사실을 확인하였다.
Y호는 오늘(9일) 오전부터 한림항 어선부두에서 유류저장탱크 밸브 교체작업 중 약 8리터의 선저폐수가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해경에서는 부직포를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고 경비정 워터제트를 이용 방산작업을 실시하여 방제작업을 하였으며, Y호 선장 고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에는「과실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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