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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조치…제주는 사상 처음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2:30]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조치…제주는 사상 처음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3/05 [12:30]

 

▲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 김진혁기자

 

- 12개 시·도 시행…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 등 닷새 연속
- 공공기관 차량2부제·2.5t 서울 운행제한…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 폐쇄

 

제도 시행 이래 5일 연속 저감조치가 이어지는 건 처음, 제주도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긴급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5일에는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이어진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하며,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압,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적극적인 저감 조치를 빨리 시행해 달라고 자치단체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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