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제주해경, 만재홀수선 초과하여 운항한 선박 적발

과적 모래 운반선 및 예인선 적발 -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2/25 [16:35]

제주해경, 만재홀수선 초과하여 운항한 선박 적발

과적 모래 운반선 및 예인선 적발 -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2/25 [16:35]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어제(24일) 오후 애월항에서 모래 및 중장비를 과적하여 만재홀수선을 초과한 인천선적 부선 A호(2,568톤, 인천선적, 모래운반선)와 부선을 예인한 예인선 예인선 B호(199톤, 예인선, 인천선적, 승선원 4명)를 적발하여 선장 이모씨(58세, 인천, 남)를 대상으로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예인선 B호 및 부선 A호는 지난 2월 22일(금) 오후 4시 20분경 충남 보령에서 모래(약 3000루베)와 중장비(포크레인) 1대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어제(24일) 오후 3시 40분경 애월항에 입항하는 것을 경비중이던 해경 경비정이 확인한 후, 만재흘수선이 좌현 약 20cm, 우현 약 6cm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발하였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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