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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입당정청협의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09:21]

자치경찰제도입당정청협의

박준 기자 | 입력 : 2019/02/14 [09:21]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안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대행,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 김영호 상임부의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행안위 위원  권미혁‧김병관‧김한정‧소병훈 (정)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청)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다.

 

당정청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법제TF를 두고 그 동안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하였다.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법 형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하였는데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법 아래 국가-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 상호 협조・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생활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과 (교통활동)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 그리고 (지역경비)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이며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하여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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