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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대리운전업체 담합행위 의혹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07:44]

목포시.대리운전업체 담합행위 의혹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2/11 [07:44]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목포시 대리운전사업이 윤창호법제정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강화로 이용자가 많아져 호황을 누리고 있는가운데 . 목포시 에서만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업체가 300여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달에 10회 이상 대리운전을 부른다는  옥암동 j씨는 대리운전 업체 횡포에 불만을 성토헸다.

마트에서도 2~3천원 이상만 구입해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는데 대리운전업체는 현금과 즉시

계좌이체만 요구했다면서 부당하다고 한다,

2018년 가을까지만 해도 8~9천원 하던 대리비가 약 4개월전부터 1만1천원으로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이 느껴진다며, 현금이 없을시에는 카드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카드사용은 전혀 되지않으며, 현금으로만 결재하는 현 시스템에 불만의 소리를 높혔다.

 

목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는 300 여곳으로  2018년 10월 8일자로 대리비 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업체의 담합의혹이 짙음을 엿볼수 있다.

 

목포시내 전 대리운전업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대리비를 받고있어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있는 사업자들간  담합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몫이되고있다.

 

한편, k 대리운전 업체 기사 A씨에 따르면  대리비가 오른다고 기사들의 수입금이 오른것이 아니라며,  현재 1만1천원 으로 오른 대리운전비를 받아도. 기사들의 수입금으로는 가져가는 건 고작 3~4천원 밖에 안된다며, 대리운전업체 대표의 엄청난 폭리취득을 문제 삼고 있고, 탈세 의혹 혐의는 없는지 조사해봐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포시 한 시민은, 대리운전업체가, 현금 장사를 하면서도  세금도 안내며. 카드 사용도 안되고 현금을 받으면서 현금 영수증 발행도 하지않는 이런 대리운전업체의 탈세의 한 이면을 지적하면서,  관할 세무서와 사법당국은 이 사안을  살펴볼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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