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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축사에서 젖소 불법 도축한 후 한우로 유통한 일당 검거

총책 A씨는 구속영장 신청, 밀도축 및 유통에 관여한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07:59]

야산·축사에서 젖소 불법 도축한 후 한우로 유통한 일당 검거

총책 A씨는 구속영장 신청, 밀도축 및 유통에 관여한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1/30 [07:59]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 ’18. 11. 22.∼’19. 1. 28.까지 전북 ○○ 등지의 소 중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젖소 10여 마리를 ○○군 ○○면에 있는 소 축사에서 비위생적인 도살시설을 이용하여 밀도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피의자 6명을 ’19. 1. 28. 현행범 체포하여,

 

  밀도축 총책 A씨(57세,남)를 구속할 예정이고, 현장에서 밀도축에 관여한 총책 A씨의 부인 B씨(56세,여) 등 공범 5명에 대해서도 범행가담 정도와 구체적 역할을 조사 중에 있다.

 

 추가적으로 피의자 A씨에게 출처가 의심스러운 젖소를 공급한 공범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밀도축된 소고기를 유통 및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여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아울러서 현장에서 압수한 해체물에 대해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감정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전남북·충남 등지에서 소 중개인 등으로부터 젖소를 마리당 150만원으로 구입하고 축사 뒤편에 위치한 야산에서 소를 도살한 후 축사로 이동, 비위생적인 축사 내부에서 전기 육절기 등을 이용해 새벽시간대 도축하였으며,

또한 도축된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한 근당 10,000원씩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유통하거나 직접 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해 도축된 소고기를 구입한 거래처 중에는 다중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장례식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금년 현재까지 총17회 잠복수사를 통하여 확인한 불법도축 의심사례는 5건 5마리이나, 이전부터 불법도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사실을 구증할 계획이고,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불법 도축 및 유통 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 농업축산과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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