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복구비 부담을경감하는 내용을 담은「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지진의 경우다른 재난과 달리 흔들림에 따른 균열 등 주택 소파* 피해가 대다수**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 소파 지원규정을 신설하였다.
* 주택 소파 : 전·반파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진으로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지난해 ‘9.12 지진’ 주택 5,664동(전파 8, 반파 46, 소파 5,610) 피해 발생
또한,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 시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복구비 부담률의 자부담을면제하고 융자를 확대하였다.
※ 부담률 조정(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 지원 30%, 융자 70%)
둘째,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동일(양곡 5가마 기준, 692천원)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비를 개선하여 세대원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인(428천원), 2인(729천원), 3인(943천원), 4인(1,157천원), 5인(1,371천원),
1인 증가시 214천원 추가 지급
셋째,어구․어망의 피해지원 기준변경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복구비부담률을조정하여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올해 우기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17.(금)부터 4.27.(목)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있도록 피해지원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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