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실효성있는 복구지원 체계 마련한다

지진에 대한 주택 피해지원 신설 및 내진설계 강화 유인책 마련 등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3/16 [12:02]

실효성있는 복구지원 체계 마련한다

지진에 대한 주택 피해지원 신설 및 내진설계 강화 유인책 마련 등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7/03/16 [12:02]

국민안전처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복구비 부담을경감하는 내용을 담은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지진의 경우다른 재난과 달리 흔들림에 따른 균열 등 주택 소파* 피해가 대다수**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 소파 지원규정을 신설하였다.

 

* 주택 소파 : ·반파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진으로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지난해 ‘9.12 지진주택 5,664(전파 8, 반파 46, 소파 5,610) 피해 발생

 

또한,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 시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복구비 부담률의 자부담을면제하고 융자를 확대하였다.

 

부담률 조정(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지원 30%, 융자 70%)

 

둘째,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동일(양곡 5가마 기준, 692천원)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비를 개선하여 세대원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428천원), 2(729천원), 3(943천원), 4(1,157천원), 5(1,371천원),

 

1인 증가시 214천원 추가 지급

 

셋째,어구어망의 피해지원 기준변경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복구부담률을조정하여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올해 우기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17.()부터 4.27.()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안전처 홈페이(http://www.mpss.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있도록 피해지원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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