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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16:09]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윤진성기자 | 입력 : 2018/11/08 [16:09]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8일 차량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1대이상 비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7년(‘12년~’18년) 동안 전국에서 3만 784건(하루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중 5인승 차량화재 비율이 47%에 달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에 의하면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또다른 문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여부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가 65.6%였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 또한 65%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속에서 소방청과 국민원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고,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도 명확히하는 관련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남정열 소방서장은 “차량화재의 경우 주로 도로위에서 발생하여 발견은 빠른편이지만 소화기기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에게 가장빠른 119는 바로 소화기임을 명심하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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