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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용경 기자 | 기사입력 2013/11/12 [21:06]

천병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용경 기자 | 입력 : 2013/11/12 [21:06]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의원단 대표 천병태 의원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매서워졌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정당해산 심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이 안건을 박근혜 대통령은 런던에서 새벽에 전자결제를 했습니다.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은 더 황당합니다. 초헌법적 내용입니다
신청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의 합당 분당 해산, 당원의 제명 입당 탈당 등을 금지하고 당원모집이나 정당재산의 처분, 정당보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진보당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 즉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면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확대해석하면 투표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가처분으로 박탈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 ‘마’항은 인터넷 전화 문자 인쇄물 시설물 광고 파일 전송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에 비판은 고사하고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에도 페이스북에도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끝난 긴급조치9호가 10호로 살아난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와 선거권 조차 제한 하는 가처분신청에 울분을 참지 못한 여성의원이 삭발했습니다. 이 점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행할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진보세력 말살정책을 일관되게 밀어 부 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명백한 민주파괴이자 헌정유린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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