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송영무,민병삼 진실공방?......내란사범 물타기 구속수사해야...!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8/07/26 [13:05]

송영무,민병삼 진실공방?......내란사범 물타기 구속수사해야...!

김진혁기자 | 입력 : 2018/07/26 [13:05]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4일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에선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100기무부대장이 서로를 가리키면서 "거짓말쟁이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 왼쪽,민병삼 기무부대장,오른쪽 송영무 장관     © 김진혁기자

 

여야 국방위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복수의 여야 국방위원이 전했다.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민 대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했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계엄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의 지휘 통솔권이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이고 계엄령은 군이 지휘 통솔을 맡는다. 또 위수령은 계엄령과 다르게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국방부는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은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병삼 기무부대장, 국방장관이 위수령이 문제없다고 했다고 하여 5년/3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중죄인 반란/내란 예비/음모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반란/내란 예비/음모죄의 혐의가 있는 자들이 물타기로 국민들 앞에서 본질을 흐림으로써 형벌을 빠져나가려는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군사반란이나 내란죄와 같이 극히 위험하고 중한 죄의 혐의자들은 불구속 수사시 증거인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함이 옳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100기무부대장이 서로를 가리키면서 거짓말쟁이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