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제천 휘트니스 센터의 화재 당시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17년 7월 소방안전관리자 점검, 그리고 같은 해 10월 31일 제천소방서가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 공방과 경찰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의 3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는 제천 화재와 양상이 흡사하다.
대형 사망 사고를 낸 화재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별히 소방점검업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평소의 소방점검과 이에 따른 대비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현행 소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소방관리업자를 선임해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하의 제천스포츠센터(3,813제곱미터) 와 세종병원(1,489제곱미터)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니라서 가족이나 직원이 자젹증을 따서 셀프 작동기능 점검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왔으며, 이나마도 점검 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해도 소방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법적인 하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런 점검 부실의 문제가 대형 사고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소방관계법을 정비하기 위해 법령을 임시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소방통 (NFC FIRE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한 너울정보의 김정엽 대표는
관리해야하는 건물의 수에 비해 점검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기사 교체되기라도 하면 담당 건물 위치, 건물담당자 연락처, 소방점검 시설물들의 파악이 힘들어서 일일이 사무실에 전화로 물어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과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등을 현장에서 검색하기 힘들어서 실시간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점검 부실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진 방재업체 대표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현장기사의 점검 기록이 거짓 보고되거나 입출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지적 사항 시행 여부와 점검 결과 보관 의무에 따른 사무실 문서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죠. 점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점검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내용이 소방서와 바로 연결되어 관리 감독되면 화재 발생을 줄이고 안전 체계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안전한 사회는 방재 업체의 세밀한 점검과 일선 소방서의 지속적 관리감독, 그리고 건물주의 책임의식과 사용자의 주의가 함께 따를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방방재분야 전공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 소방인들의 공간 감사실장 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댓글
대형 화재 현장 점검 시스템 도입과 국가관리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