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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로가 되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 적발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6:26]

피난로가 되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 적발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박준 기자 | 입력 : 2018/05/14 [16:26]
▲ [ 코리안투데이 ] 방화시설을 훼손한 경우의 모습     ©박준 기자

동작소방서(서장 박찬호)는 건물 관계인과 시민 모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로가 되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고임목, 종이고정, 소화기‧쓰레기통 등으로 괴어서 방화문을 개방해놓는 행위 , 비상구 및 피난통로 상 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폐쇄 및 번호키 사용행위, 방화셔터 하강라인에 가판대 및 물건 적치행위, 비상구 위치 표시 확인 곤란토록 배너 및 물건적치 등의 행위가 있다.

 

 동작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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