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개방' 거절당하자 욕설·허위신고 … 과태료 부과
정용운 기자 | 입력 : 2018/05/14 [14:16]
10여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도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모(28·부천시)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58분∼4시 44분 만취한 상태로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신고해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3월 9일 자체적으로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 출동을 거부하고 있다"며 "단순 문 개방 등 비긴급상황이나 허위신고에 따른 출동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최씨와 같은 악성신고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물린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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