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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 부적절"

이창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10:45]

채이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 부적절"

이창민 기자 | 입력 : 2018/03/15 [10:45]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채이배 의원측은 14일 재선임 안건에 대해 ▲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율규제기관(공인회계사회)의 장이 분식회계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재차 맡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 ▲ 최중경 회장 그 자신이 효성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던 시기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 사외이사로서 감시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배주주와 유착이 우려되는 상황을 이유로 사외이사적에서 즉각 최중경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채 의원은 "효성의 이사회는 최중경 회장 재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하며, 후보와 회사가 재선임을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서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단순히 회계사들의 이익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율규제기관"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내포하여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채이배 의원은 "효성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이라며 "동시에 감독당국의 해임권고를 무시하고 해당 임원을 재선임해 당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분식회계 요주의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전례없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장의 구성원 역시 회계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율규제기관의 장인 최중경 회장이 문제기업의 사외이사를 다시 맡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정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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