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교육 환경 보호 및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 불부합
28일부터 데이터센터 건축 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용인특례시는 13일 기흥구 언남동에 기흥피에프브이가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가’로 통보했다. 시는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8일부터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이다. 시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환경, 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 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130여 명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시는 신청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의 기존 취락지와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교육 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1921㎡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되며, 건축주는 지상 4층(23.1m) 건물을 신청했으나, 주변 지역의 기존 건축물 평균 높이 12~16m와 부조화가 우려됐다. 또한 30.5m의 지하층 건립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시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이후로는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 시, 층고 제한, 소음방지, 화재 예방, 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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