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검사 대상은 정육점, 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 과일 가게, 보석 가게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여기에는 ▲판수동 저울, ▲접시 및 판지 저울, ▲전자 저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상거래나 인증에 사용되지 않는 저울, 가정용, 교육용, 참고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또는 올해 검사를 받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된 저울도 제외된다.
정기 검사는 26일 노고산동을 시작으로 각 동의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러 계량기가 함께 모여 있거나 건물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26일까지 현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 정기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기 계량기 검사는 불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검사가 반드시 기간 내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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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은평 지부장 위아평생교육원 전문교수 인공지능융합학회 이사 [40대공부법] 작가 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 고용센터 진로상담/직업상담사 뷰티사업 CEO/코리안브랜드 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