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캠페인 실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위한 대대적 홍보 캠페인
주유소 사업자 및 화물차주 대상 홍보물 배포 자체 모니터링 통해 15명 부정수급 차주 적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7월 23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차주들의 부정수급 유형 인식 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는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주유소를 방문해 주유소 사업자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홍보물(리플릿)을 배포하며, 부정수급 유형을 자세히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 의심 사례 182건 중 15명의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간 후 소명 여부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또는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영민 버스정책과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유형을 홍보하고자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NO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하반기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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