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두환 독재정권이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을 수용할 ‘특수 교도소’ 설립을 추진했던 사실을 담은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 중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삼청교육대 자료 등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개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
기록원이 공개한 삼청교육대 자료에는 당시 법무부가 특수교도소 건립 차 부지물색을 위해 계엄사령관에 보낸 '협조 지원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이 포함돼 있다. 1980년 11월 28일자로 작성된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특수교도소 수용인원을 5천명으로 예상하면서 시설 기능으로 교육생의 '사회와 완전 격리',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들었다.
교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30만∼40만평 규모(99만㎡∼132만㎡)로 추정하기도 했고, 부지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사회와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환경', '유사시 긴급 군지원 가능 거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기록원 관계자는 특수교도소 후보지로는 충북 1곳, 강원 4곳이 거론됐으나 실제 건립되지는 않았고, 이후 청송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경북 청송에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공개된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장 명의의 협조전에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에 대해 '조정급식'을 하라는 명령도 담겨 있다.
공문은 조정급식 요령으로 '하루 2끼니분을 3끼니분으로 나눠 급식'하라고 하면서 입소 4일간 조정급식을 한 뒤 정상급식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조정급식 이유는 삼청교육대 수용 직후 3∼5일간 공복감을 느끼게 해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을 키우는 한편 본인의 과오에 대한 회개속도를 증가시켜 성공적인 순화교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록원 관계자는 "이는 강제 수용인력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훈련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또한, 1980년 10월 제8차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삼청교육대 수용인원의 부재자투표 실시지침과 사망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된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경향신문을 통해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 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에 이어 특수 교도소 설립도 추진하려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당시 사회악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을 집어넣은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가 보기엔 북한이나 다를 바 없다"며 "군인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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