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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대상 환자 확인 방법 안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하은 | 기사입력 2023/06/09 [12:02]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대상 환자 확인 방법 안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하은 | 입력 : 2023/06/09 [12:02]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진 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사실을 알리면 의무기록을 확인한 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 환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에 알리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6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되었으며, 초진과 재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적절한 수가를 청구하게 됩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며,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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