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7개 공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협력으로 실효성 높인 공개

박수진 | 기사입력 2023/06/02 [11:0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7개 공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협력으로 실효성 높인 공개

박수진 | 입력 : 2023/06/02 [11:03]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7개를 공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 1,602개의 대상 사업장 중 1,466개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결과였다.

 

공표된 27개 사업장 중 일부는 이번이 연이어 두 번째로 공표되는 사업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무하여, 2012년에 도입된 명단 공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된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영유아보육법개정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에 불응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각 조사기관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대전에는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최초로 개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축하하며 "전국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으로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