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규정 개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책 수립과 전문적 논의 강화

박수진 | 기사입력 2023/05/28 [10:56]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규정 개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책 수립과 전문적 논의 강화

박수진 | 입력 : 2023/05/28 [10:5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범위 정비,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근거 등과 관련된 규정도 함께 정비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신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 신설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것"이라며, "향후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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