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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부영그룹과 대우건설 압수수색"착수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09:52]

검,경 "부영그룹과 대우건설 압수수색"착수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8/01/11 [09:52]
▲ 경찰청     © 김진혁 기자

 

[코리안투데이] 검찰과 경찰은 10일 부영그룹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하고, 부영그룹의 수십억 원 탈세와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와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혐의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최악의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폭탄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부영주택은 또 박근혜정부하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을 독식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에 의해 밝혀졌으며, 최근 이중근 회장이 박근혜정부에 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전 정부와 심각한 정경유착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들어났다.

 

부영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재벌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5%씩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의 허점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또한 대우건설의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건설사들의 무상 이사비 제공, 무이자 이주비 지원, 초과이익 대납 등 공공연한 불법 매표행위를 금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기 원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 견해다.

 

▲ 국민의당 정동영의원     ©김진혁 기자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재벌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과 시중금리 이하 자금 융자 중개⋅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재벌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하며, 검,경은 부영,대우 이번조시에서 조금의 의혹도 없이 철철한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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