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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아파트지구내 한강맨션아파트(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 심의 가결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21 [13:16]

서빙고아파트지구내 한강맨션아파트(1주구) ...정비계획 변경(안) 심의 가결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12/21 [13:16]
▲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제공     © 김진혁 기자

 

서울시는  21.(수)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촌동 301-25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1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을 “수정가결”했다.

 

한강맨션아파트는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1971년도에 사용 승인 되어 46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1주구) 결정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31.98%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59.9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 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결정은 이촌로변 상가동과의 통합개발 및 개발잔여지로 결정된 필지를 묶어 공동개발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당초 아파트지구 지정 취지에 부합하며, 아파트지구 내 도시기능 및 한강과 남산 경관축을 확보하고, 한강나들목 및 주민편익시설, 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한강맨션아파트와 이촌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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