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형기정, 무등록 보트이용 레저활동자 3명 구명조끼 미착용까지 적발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9/16 [15:12]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5일 완도군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인근해상에서 무등록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를 한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형사기동정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경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남서쪽 500m 해상에서 무등록 콤비보트(0.45톤, 60마력,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타고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채로 낚시를 하던 선장 제씨(63세, 남, 광주거주)와 함께 승선한 정씨(남, 64세, 광주거주),정씨(66세, 남, 나주거주)를 검문하여 적발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완도해경은 올해 총 2건의 벌금형과 15건의 과태료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으로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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