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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건축물 8,978동 적발, 42%는 무정비

인천시 남동구, 불법건축물 정비 1.5%에 그쳐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23 [08:25]

인천시 불법건축물 8,978동 적발, 42%는 무정비

인천시 남동구, 불법건축물 정비 1.5%에 그쳐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10/23 [08:25]

 

▲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청)     © 김진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인천시에서 적발한 불법건축물 8,978동 중 42.8%(3,846동)이 정비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9,022건, 191억 2,500만원이다.


특히, 인천시 남동구의 경우 2017년 8월 현재 정비 실적이 없고, 2016년 정비율 역시 1.5%에 불과해,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남동구는 최근 화재가 발생한 불법건축물인 소래포구 어시장의 관할 구청이다. 또한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및 영종도 관광지 주변은 더욱 불법 건축물이 밀집되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정비율은 2012년 58.6%에서 2014년 71.5%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5년 57%, 2016년 56.7%, 2017년 43.6%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위반유형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8,3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시공(309건), 무단용도변경(180건)이 뒤를 이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민주당, 경기광주을)     © 김진혁 기자

 

이에 임종성 의원은 “불법건축물 사고는 국민 재산권뿐 아니라,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없는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 현실적 사고 예방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인천시는 불법건축물 적발 시 철거 등 시정명령과 과태료인 이행강제금 등을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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