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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현행 총괄원가 보상방식, 도입 25년 동안 그대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07:37]

도시가스사업자.....현행 총괄원가 보상방식, 도입 25년 동안 그대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10/12 [07:37]
▲ 도시가스 전 용도 주택용 계령기     © 김진혁 기자

 

최근 3년간 도시가스사업자(33개)들의 순이익이 1조 9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     © 김진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올린 순이익이 2014년 4,072억원, 2015년 3,229억원, 2016년 3,659억원 등 총 1조 9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SK E&S 계열 7개사가 올린 이익이 3,460억원으로 전체 사업자들이 올린 이익의 31.6%를 차지했고, 대성 계열 3개사가 1,858억원의 이익을 올려 전체 사업자가 올린 이익의 17%를 차지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일반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도시가스요금에서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7%로 가장 높고, 이 중 원료비가 88.46%를 차지), 도매요금은 원재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일반도시가스사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도시가스 사업 초기에는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으나, 93년 이후부터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변동하였고,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부 제정)에 근거하여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결정)

 

이러한 총괄원가 보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데 있다.


즉, 도입 초기 시장 환경의 요금체계와 달리 시장이 완숙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는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가격 결정 체계는 결국 에너지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시가스 시장을 자본의 투기 시장으로 변질시키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속적 지역독점사업권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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