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용 의원 등 15명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 이라며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정갑윤, 최경환, 김진태, 이우현, 유기준, 유재중, 이헌승,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추경호, 이만희, 곽상도, 윤상직, 조훈현, 강석진 의원 등 16명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