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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 다음 달 14일까지, 해경ㆍ해양환경공단ㆍ수협 등 공동 추진 -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0:38]

여수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 다음 달 14일까지, 해경ㆍ해양환경공단ㆍ수협 등 공동 추진 -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5/23 [10:38]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손을 맞잡고‘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선박에서 주로 발생되는 선저폐수는 항해 중 기름 여과 장치를 통하여 기름 농도 15ppm 이하로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여과 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는 전문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양오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여수해경에서는 어민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와 현수막을 수협과 어촌계 등에 부착하고, 선저폐수 적법처리 리플릿을 어민에 직접 배포하는 등 주요 항만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에서는 관내 신덕 등 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민들이 모아둔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할 예정이며, 수협 산하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해상에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어민 스스로가 선저폐수가 해양오염물질임을 인식하고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에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버리거나 배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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