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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과적·과승 부선 잇따라 적발

해상 공사장 투입 선박사고 예방...안전 저해행위 차단 -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7:06]

군산해경, 과적·과승 부선 잇따라 적발

해상 공사장 투입 선박사고 예방...안전 저해행위 차단 -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3/11 [17:06]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만재흘수선을 넘긴 채 운항하던 부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던 부선 2척을 잇따라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10일 정오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2.8km 해상에서 사석을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20cm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A호(2,200t)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께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1km 해상에서 사석을 운반하던 부선 B호(4,255t)도 만재흘수선을 60cm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해경에 적발됐다.

 

또, B호는 화물만 실을 수 있는대도 불구하고 선원 안모(60)씨가 타고 있어 승선정원 초과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도 적발됐다.

 

‘만재흘수선’은 화물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이며, ‘부선’은 자체 추진능력이 없이 예인선에 의해 이동하는 화물 운반선을 뜻한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는 행위는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관내 해상 공사장에 투입되는 선박들의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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