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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日 대사관 시위’ 징역형받은 대학생의 애절한 탄원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23 [13:53]

‘위안부 합의 日 대사관 시위’ 징역형받은 대학생의 애절한 탄원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23 [13:53]

박근혜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주한 일본 대사관 기습 시위를 벌여 징역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받은 대학생 김샘 씨의 애절한 탄원서가 공개됐다.

 

지난 19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돕는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김 씨가 작성한 탄원서를 공개하고 탄원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 ‘소녀상 지킴이’ 탄원 서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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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탄원서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어떠한 요구를 담지 못한 졸속적인 합의"라면서 "26년 동안 용기를 내 하루하루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줬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 발표 다음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뵙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며 "대학생인 제가 무엇을 하겠다,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앞서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 시위, 위안부 합의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 등과 관련된 건으로 한달에 재판만 무려 4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대학생인 김 씨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줄을 이었고, 4가지 재판 중 3가지가 병합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5년 일본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4월 말이나 5월 초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김샘 씨가 올린 탄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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