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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대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1년간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중국산 깐마늘 467톤 포장갈이 밝혀내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7/04/18 [16:15]

35억원대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1년간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중국산 깐마늘 467톤 포장갈이 밝혀내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7/04/18 [16: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201511월부터2016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등을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467,354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서울 등 수도권 소재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대표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위반물량도 많고위반수법이 교묘하여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별법등을 활용하여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구속된 업체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시기를 앞두고 국내산 마늘의 품위저하 등으로 이와 같은 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6.부터 4.7.까지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하여 거짓표시한 8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하였다.

 

이번 단속사안은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시간(23:00~04:00)이용하여 외국산 깐마늘을 국내산 포장재로 포대갈이 하는 업체를주로 단속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 거짓표시 8개소: 위반물량 8.3(63백만원 상당) / 추가물량 수사 중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지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원산지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홍보와 단속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마늘 유통 현황 및 수입 동향

 

깐마늘 유통 현황

 

구 분

국 산

외국산

유통 경로

주로 군납업체, 학교급식업체,대형마트 등에 납품

대부분 도매시장이나 전통시장주변 유통업체에 납품

수율(%)

82~85%

90%

도매가(/kg)


* 4.10기준

7,100

5,500


 

마늘 식별 사진

 

 국 산  외국산(저장)
 
 
 국산 피마늘은 뿌리가 붙어 있다.  중국산 피마늘은 뿌리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건조된 상태로 표면이 깨끗하다.
 
 
 꼭지 부분 색이 검은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꼭지 부분에 딱딱한 부분이 붙어 있지 않아 색이 마늘색과 비슷하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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